계약직 2일 출근 후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6개월 계약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기업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면접 시 지원한 분야와 다른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물을 드렸더니 어차피 다 같이 일한다며 같은 업무 줄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오후에 마저 업무를 하고 퇴근하고, 주위 어른분들께 근로계약서에 관해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하단에 ‘월차 미생성’이라고 적혀있어 온라인 노무상담을 진행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전해듣고 바로 퇴사 결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총 2일 나가서 퇴근시간 넘겨서까지 일했는데, 급여를 챙겨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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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일 근무하신 만큼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퇴사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2일은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총 2일 나가서 퇴근시간 넘겨서까지 일했고 근로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퇴사하시는 거라면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