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1년3월1일부터 22년 2월28일까지 1년계약직근무자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늘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계약서상 연봉 3100만원기재되어있고 + 교통비지급 매달 20만원씩 지급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연락을와서는 \
-근무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서 계약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조건이 안좋아지면 재계약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드렸고 회사에선 그러자 근무할 의사가있다면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들어보기로하였고 조건은 연봉3100만원계약서상은 그대로하되 교통비지급은(x)이제 안될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스케줄도 기존 계약에선 주말휴무에 대해 언급은 없었구요(현재금토고정휴무)
근데 이번 재계약땐 격주에 한번씩만 주말휴일 하루만 지급되고 나머지한 주는 평일에만 쉬어야한다고 얘길했습니다.
대신 인센티브제도 돌입하는데 매출에따라 지급해준다곤했지만 조건미달성시 못받는 인센이였고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나서 결정해서 대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말 토요일 고정에는 제가 일이있어서 고정휴무로 짰던것도 다 아는 사항임에도 재계약 후부터는 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했고 아직 결정은 안내렸지만 그 부분에서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생각 후에 설지나고 연락하자고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재계약시 회사가 달라진 조건을 제시했고 연봉기본금만 그대로인상태입니다.
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
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참고사항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첫 입사날이 (20년12월1일~21년2월28일(3개월 수습기간) + 1년 근무(21년3월1일~ 22년 2월28일)
= 총 1년 3개월 근무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