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쁜개미새72
예쁜개미새7223.12.07

안녕하세요 !! 퇴직금 + 실업급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회사는

재직기간 21.11.15~23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매년 1월 초에 재계약을 하지만,

22년 9월에 근무일을 늘리며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했고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1월초 계약서를 또 썼습니다.


월 급여 300만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고

급여명세서 기준

: 기본급 250, 숙련수당(기타수당) 30, 식대 20으로 기재


근무일은 금토일월화 주 5일

금토월화는 휴게 1시간포함 9시간이며,

일요일만 휴게 1시간포함 10시간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정도 되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갯수는 8개이며,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건강상, 개인적인 사유로

갑작스럽게 10월 14일 퇴사 예정이었으며,

10월 한달동안

10일을 출근하여,

1,379,064원 (세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오류로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로 회사와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10월 14일 이후~11월까지는 휴직하였고

12월부터 출근을 재개하였는데,

12월 또한 건강상,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쉬기로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중 구직이 어려운 상황은 아님)


12월 현재까지 5일을 출근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추가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가정이라면

질문을 드립니다.


1.22년도 9월에 계약한 조건으로 23년 1월에 회사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건데,

23년 9월이 계약만료라고 볼 수 없는게 맞는지


2. 그렇다면, 12월 내 잔여일수는 무급휴일로 처리후,

12월 31일 계약기간만료(재계약없음) 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3. 실업급여의 계산은 최근 1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그간의 평균을 내는건지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추후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금액도 여쭤봅니다.

(실업급여조건 중 구직이 어려운 상황은 아님)


4. 퇴직금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달을 기준으로 하는데,

10월, 12월 모두 근무가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였으며,

11월은 휴직이라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 하여 잔여 연차와 + 12월 퇴사처리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9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휴직 사용 등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나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토대로

    금액이 책정됩니다.(참고로 3개월 계산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제외되므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3.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4. 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