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2022. 01. 12. 10:50

입사한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9년도 처음 입사했을때 당시 급여

140만원 정도 받았고

2020년

160만원

2021년

180만원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랑 6개월 정도 차이나는 직원 급여는 제가 180만원 받을때 220만원 가량 받은걸 확인 하였고

22년도에 19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소리에 저는 12월 27일 에 퇴사 를 밝혔습니다.

저한테만 모든 급여가 최저로 주는것 같고 3년 을 일했는데 최저로 받는것도 억울하여 1월 14일 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했는데 한달동안은 의무로 도와줘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4일 이후에 안나가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입사 19년 3월 13일 > 수습기간내 4대보험 미가입 5월 부터 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를 해도 14일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차 단 한번도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여름 때 휴가 3일 받는게 전부였습니다.

더이상은 근무하기가 싫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5일 주 40시간근로자라면 임금체불사실이 확실한 경우로

자발적퇴사여부 해당 이직일전 위와 같은 사유가 2개월이상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련 급여내역 및 주 근로하기로 정한 내용(카톡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

2. 다만 퇴사전 30일전 미공지 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추후 법적다툼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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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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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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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자유롭게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서 미수리시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무한 것을 증빙할 경우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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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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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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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말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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