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제로 퇴사하려합니다 수습기간중인데
수습기간중 한달치 급여를 받고 급여내용이
처음 구두로 얘기 들었던것과 달라서 퇴사 하려합니다
3개월차이며 30일치 급여를 받았을때
기본급을 쪼개어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사전 구두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지급한다는게 제 기본급을 쪼개어 지급하는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급여얘기가 다른거같아 담당자에게 수습기간 종료해달라하니 그럴수 없다고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건가요? 문제 재기가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종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수습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근로계약을 다시하는 경우라면 3개월 만료로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진정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지는 좀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상당한 차이(보통 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라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