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문제로 퇴사하려합니다 수습기간중인데
수습기간중 한달치 급여를 받고 급여내용이
처음 구두로 얘기 들었던것과 달라서 퇴사 하려합니다
3개월차이며 30일치 급여를 받았을때
기본급을 쪼개어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사전 구두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지급한다는게 제 기본급을 쪼개어 지급하는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급여얘기가 다른거같아 담당자에게 수습기간 종료해달라하니 그럴수 없다고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건가요? 문제 재기가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