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비 지원 중 중도퇴사 등록금 반환의무 문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학기 가량 등록금 지원을 받았는데 학교 입학시 따로 반환 의무에 대한 고지는 들은적이없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취업규칙을 바꿔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학비 지원 당시, 취업규칙내 국내외 훈련 소요경비 환급에 대한 규칙은 있었음)

이런경우에 제가 등록금을 반환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등록금 반환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