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호화로운비쿠냐209
호화로운비쿠냐20922.11.22

퇴사 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반환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하여 3년째 재학 중입니다.(박사과정 수료 상태)

초기에 퇴사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겠다고 하니 등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상으로 말해도 유효하여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등록금 반환 약정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의 요식 행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의 입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말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반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대학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입사를 포기할 시 또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할 시 지급된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등록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일정기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되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