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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진도개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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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

재직 중 회사의 학비보조를 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학업기간의 두 배를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학비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퇴사 하게 되었는데

학비반환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학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속의무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학업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비 지원을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비의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 위반에 대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비반환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