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학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속의무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학업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