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
재직 중 회사의 학비보조를 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학업기간의 두 배를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학비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퇴사 하게 되었는데
학비반환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학비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 근로를 조건으로 한 근속의무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학업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비 지원을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비의 반환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 위반에 대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비반환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