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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재칼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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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학원 학자금지원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로 중인 경영지원 팀원입니다.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분이 대표님께 요청하여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지급하였고, 굳이 신뢰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대학원 졸업 후 몇년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을 할 필요가 있냐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님과 해당 직원의 관계가 틀어지며 결국 해당 직원이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표님께서는 해당 직원에게 대학원 지원을 했던건 잘못한 판단이었다고 현재까지 지급한 학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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