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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문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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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 지원을 받고 퇴사 통보할 경우 교육비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고용주가 '학위 과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밝히며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지자체 사업에서 학위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통해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학위 지원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종료되고 6개월 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고용주는 회사에서 교육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 배상청구하는 방법을 알아 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저의 퇴사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후 얼마간 근무하겠다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지만 고용주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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