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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호박벌26
깍듯한호박벌2623.11.22

직원등록없이 근무한 사람인데 퇴직금 관련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개인적인 사정(당시 국세 체납 문제로 통장 압류 중이였음)으로

급여 현금 지급과 직원등록을 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용역계약서를 쓰고 학원에 입사해서

3년 7개월 정도 직원(주 40시간 근속)으로 근무하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급여는 현금+어머님 계좌로 받았습니다.)

퇴사할 때 대표님이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나중에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나 퇴사 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봐로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료는 다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좋게좋게 말씀드려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도 근무 당시 직원등록없이 근무했다는 점 때문에 걱정됩니다.

결국 그당시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잘 풀려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게되더라도 이후 노동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그동안 안뗀 보험료가 더 큰데

그냥 퇴직금을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만약 학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그동안 안낸 급여들의 3.3%를 다 내야한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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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세금 공제없이 급여를 받은 부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3.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노동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니, 소급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강제 공제하지도 못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합의과정을 통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도 사업주가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