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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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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근날짜에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매 달 1일~말일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생기는게 아니라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1일~말일 만근했을 때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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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 해야 하는 법은 없으나 퇴직 시에는 재정산 해 주어야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은 틀리고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출근 날짜가 4월 4일부터면 연차는 5월 4일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산정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 4. 4.에 입사하고 1개월 동안 만근한 경우 2024. 5. 4.자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월4일 입사자의 경우 4월4일부터 5월3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질의자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의미합니다.

  • 예를들어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생기는게 아니라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1일~말일 만근했을 때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이 맞나요..?

    • 맞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한달 개근시 1개씩), 선생님 말씀대로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 맞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4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