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근날짜에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매 달 1일~말일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생기는게 아니라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1일~말일 만근했을 때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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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근날짜에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매 달 1일~말일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생기는게 아니라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1일~말일 만근했을 때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