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직포함)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행정관련 담당자가 새로 왔는데
연차를 1달 만근시 발생하는 1개로 한달에 한번만 쓰라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일 경우 11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해당 담당자 말처럼 일한 기간 달만큼 발생한 연차만 쓰는게 맞나요?
또한 1년이상일경우 근무한 계약직이라도 달수를 채우지 않은 경우엔 연차를 사용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한번에 1개 쓸지 여러개 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당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한달에 1개씩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지 않다가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1년 이상은 매년 15개씩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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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대로라면,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직이더라도 1년이 넘어가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