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질문이용!
1년 미만 근무자인데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쓰게될시 그달은 만근이 안돼는건가요? (만근이 안돼니 다음달 연차도 발생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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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쓰게되더라도 다른 근무일수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휴가 사용일은 근로면제일이 되므로 그날을 제외한 다른날을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익일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일 산정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일수를 개근하였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용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유급 처리됨과 함께 만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다음달 연차휴가 발생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