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살짝담대한돼지

살짝담대한돼지

입사 1년 미만 연차 질문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이구요 연차가 한달에 한번 발생하는데 이게 1년 안에 안 쓰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그럼 연차가 안 없어지고 사용을 안 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회사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녅다나 월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일당을 더지급하는 회사가 줄어든다죠! 년차 월차를 안쓰도 급여는 같다는 말이죠~~

  • 입사1년 미만이면 한달에 한번 연차를 사용할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연차15개가 생깁니다. 연차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는 사용을 권장 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따로 돈으로 주는 회사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를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며 1년 미만인 사람들이 한 달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1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차는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매년 연차가 발생할 때에는 남은 연차만큼 돈으로 환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월을 시킬 건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인 직장인은 말씀처럼 만근 시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고,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근속 1년 이상 시 연차가 15일 발생하여 한 번에 제공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되나, 회사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정산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