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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266
빠른물범26622.12.28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구요.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 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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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 동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구요.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 하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