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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7일날 이제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로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개념이 아니라 1달 만근을 하면 월차의 개념으로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일했다고 할 때 그럼 4월은 30일을 다 채워서 일한 것이 아니니 건너뛰고 5월 만근한 내용에 대해서 6월 7일에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저런 식으로 월차를 쭉 받다가 26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핏 인사팀쪽에서 연차는 개별적으로 일마다 챙겨주기 힘드니 1월 1일에 일괄로 지급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연차는 1월 1일에 지급되고 제가 12월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1월 7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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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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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7부터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2/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월 7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5.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됩니다. 1개월 단위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이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차는 1.1.에 지급이 되고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만큼 지급됩니다. 12월에 근무한 건 1.7.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월 7일부터 일을 했다면 5월 7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는 1월 1일에 지급되고 제가 12월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1월 7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7.부터 1개월이 되는 5.6.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5.7.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12.7.~그 다음 해 1.6.까지 개근한 때는 1.7.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개근시 5월 7일에 발생합니다.

    2. 네 1월 1일에 15개에 대한 연차가 비례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월 1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3월 7일까지 매 월 개근시 별도로 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월 7일부터 일했다면 5월 7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연차 1일 발생합니다.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통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따라 1월 1일에 일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아직 1년 미만 근무했기에 발생하는 월차 역시 따로 발생하므로 1월 7일에 전월 개근에 따른 월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