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주소보정 해야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민사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상대방이 지금 경찰에 잡혀가서 유치장에 있는거로 아는데 재산명시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하면 주소보정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접수를 해둔 상태인데 가해자가 유치장에서 넘어가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는건지, 다른분들 사건과 제 사건을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제 사건은 별도인건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명인데 변제 순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될 경우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명시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사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고소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다른 사건과 묶어서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동순위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