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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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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달의 임금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입사자인데 달 4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걸 보니 임금은 월급제이고 매월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산정기간인데 근무일수가 월 별 근로일수의 8할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4일부터 출근하여 일했을 때 명세서를 보니 144시간을 일했고 근로일수는 18일입니다. 주 5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거로 알고 있는데 8할이상 일하려면 약 26일치를 해야하는거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추후에 26일치 일을 못하는 달은 일할계산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약 34.76시간이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174.24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4월달에 4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한달월급/30일*27일 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인정하는 계산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월급/30*27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