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 달의 임금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입사자인데 달 4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걸 보니 임금은 월급제이고 매월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산정기간인데 근무일수가 월 별 근로일수의 8할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4일부터 출근하여 일했을 때 명세서를 보니 144시간을 일했고 근로일수는 18일입니다. 주 5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거로 알고 있는데 8할이상 일하려면 약 26일치를 해야하는거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추후에 26일치 일을 못하는 달은 일할계산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약 34.76시간이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174.24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