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확신에찬비숑
모레도확신에찬비숑

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주4일 일8시간 근무자의 일할계산 하는 방법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31일로 급여산정할 경우, 7월 14일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주수로는 3주이고 실 근무일수로는 12일입니다.

알아보니 주휴시간 포함해서 주 38.4시간(32+6.4)이고 월 167시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월급/167=시급*8=일당

(일당*12)+(시급*6.4*3)=일할계산된 월급

이 계산법이 맞는거죠?

여기서 월급이란건 식대(비과세)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식대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겠죠?

단순히 실제 근무한 12일로 산정해서 계산하는건 틀린거죠?

그렇게 계산됐으면 주휴수당이 포함안되어있는걸로 보는게 맞는거겠죠?

회사에서 주휴시간 이런거 무시하고 실제 근무일수로만 계산해준듯해서 말해보려합니다..

노무사님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

    2. 그냥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31 또는 30) * 근무기간의 날짜수(휴무 무관)를 하는 것입니다.

    3. 예) 7.14. 입사, 결근 없이 7.31.까지 근무, 월급 300 ---> 300/31*1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