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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범45
경건한물범4523.03.20

주 4일 근무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4일(월~목), 일 8시간 근무하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급여: 3,000,000원, 유급(주휴)일: 일요일

근무일: 3월 20일~3월 31일 일 경우

1. 3,000,000원*12일/31일

2. 3,000,000원*9일(실제근무시간+주휴일)/23일(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월)

3. (3,000,000원/167시간)*8시간*9일

혹시 2번의 경우가 아닌 1번의 경우로 계산을 하는게 맞다면

주 4일 근무인데 왜 12일을 일했다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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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일 근무로 급여가 300만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의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세팅한 것과

    이 사람의 급여를 일할해서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주 4일 근무를 전제로 300만원이 세팅된 것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하기 때문에 최초 출근한 이후 급여 산정 마감 시점까지의 일수 12일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불편하시다면

    시급제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세서 지급하면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3월 20일~3월 31일 동안의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니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려면 분모도 31일이 되면 안됩니다. 분모는 31일로 하고 분자는 근로일로 하면 한달 내내 근무했다고 해도 월급의 14/31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