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휴일근로수당(공휴일 근무)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조건]

  1. 급여 지급 : 매달 1일~매달 말일까지의 근무분 → 말일 급여 지급

  2. 근로조건 : 월급제, 일 8시간·주 5일 근무

  3. 기본급 : 2,100,000원

  4. 중도입사일 : 24년 06월 04일

  5. 휴일근로일수 : 월 1회 (연장근무 없이 8시간 근무)

<질문1.>

급여 일할 계산의 경우 아래 식이 맞나요?

  • 2,100,000원 / 30일 * 26일 = 1,820,000원

<질문2>

휴일근로수당 1개 발생 시 계산의 경우 아래식이 맞나요?

  • 2,100,000원 / 30일 = 70,000원 (일급)

    70,000원 * 1.5 = 105,000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6월 4일날 입사를 하였다면 2,100,000 x 27 / 30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2,100,000 / 209 x 8 x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질문1.>

    급여 일할 계산의 경우 아래 식이 맞나요?

    • 2,100,000원 / 30일 * 26일 = 1,820,000원

    >> 6.4.에 입사한 경우 27일을 곱해야 합니다.

    <질문2>

    휴일근로수당 1개 발생 시 계산의 경우 아래식이 맞나요?

    • 2,100,000원 / 30일 = 70,000원 (일급)

      70,000원 * 1.5 = 105,000원

    >> 210만원/209시간*1.5*8시간=120,57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