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조건]

  1. 매달 1일~말일까지의 급여→ 말일 지급

  2. 기본급 : 2,100,000원

  3. 중도퇴사자 입사일 : 24년 03월 01일

  4. 중도퇴사자 퇴사일 : 24년 06월 04일

  5. 06월 03일, 06월 04일은 휴무일

  6. 월차 사용 0건

<질문1.>

위 조건을 바탕으로 6월(퇴사 해당월) 급여 일할 계산을

휴무일을 제외하지 않고 4일분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 2,100,000원 / 30일 * 4일 = 280,000원

<질문2.>

입사일부터 6월까지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일이 총 3일이 맞나요?

이 또한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질문3.>

  1. 6월 급여 일할계산 후 4대보험은 기존 납부하던 요율 그대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나요?

  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공제하던 금액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월 중도 퇴사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4.1/5.1/6.1.에 각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2,100,000원 / 30일 * 4일 = 280,000원이 맞습니다.

    • 연차는 총 3개가 맞습니다.

    •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분 전부 납부합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월급 x 4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네 3개가 맞습니다.

    3. 일단 6월에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전액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후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