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조건]
매달 1일~말일까지의 급여→ 말일 지급
기본급 : 2,100,000원
중도퇴사자 입사일 : 24년 03월 01일
중도퇴사자 퇴사일 : 24년 06월 04일
06월 03일, 06월 04일은 휴무일
월차 사용 0건
<질문1.>
위 조건을 바탕으로 6월(퇴사 해당월) 급여 일할 계산을
휴무일을 제외하지 않고 4일분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2,100,000원 / 30일 * 4일 = 280,000원
<질문2.>
입사일부터 6월까지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일이 총 3일이 맞나요?
이 또한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질문3.>
6월 급여 일할계산 후 4대보험은 기존 납부하던 요율 그대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나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공제하던 금액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