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란?
중도퇴사자가 있어 월급 일할계산 하려고 하는데요,
9월 기준으로 9일(월)이 마지막 근무일, 10일(화)이 퇴사일이라고 하면 (7, 8일은 토, 일)
월급여*근무일수/30일는
1)월급여*9/30
2)월급여*10/30
3)월급여*6/30 (주말제외한것)
4)월급여*7/30 (주말제외한것)
이 4가지 계산식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계산기 정확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적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급=월급×209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
만약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실근로시간=8×6=48
유급휴일시간=8×2=16
퇴직금계산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으로 일할계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사용하기에 따라 정확한 값이 도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