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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소271
럭셔리한소271

시급제 퇴직금관련해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미납퇴직금 요청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계산좀 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퇴사일부터 역산하라고 하시던데

예를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이 1월 1일로 찍히던데 상관없이 31일부터 28일씩 계산하면 되나요?

2. 제가 총 833일 근무한거로 나오는데 계산대로 하면 833/28 = 29.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고 29개(29*28 = 812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3. 예를 들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게 위 29개중에 25개라면 25*28 = 700일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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