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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3.16

중도입사자(월급제) 급여 일할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조건]

입사일 : 3월 25일

기본급 : 2,070,000원

근무일수 : 휴무 2일 제외 총 5일 일 때,

2,070,000 ÷ 31일 = 66.774 (일당)

66,744 * 5일 = 333,871 (지급액)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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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070,000/31*7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을 구해서 근로시간(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에 곱해야 합니다.

    시급=2,070,000÷209=9,90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여 일할 계산방법

    [답변]

    귀 하가 계산하신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25~3/29 근무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 및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70,000 x 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근로일로 계산을 하는 거라면 분모도 근로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자에도 주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에는 휴일이 다 들어가는데 곱하는 건 휴일빼고 계산하면 안되죠. 그러면 1일에 입사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7로 계산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합니다. 즉, "2,070,000원÷31일×7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