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집요한솔개205
집요한솔개205

주주야야비비 근무(12시간근무) 시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주주야야비비 4일근무자 (1시간휴무 제외 11시간)근무자의 급여계산 시간 문의입니다.

주2일 야간근무를 21시~근무 하므로 주 16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습니다.(22시~6시가 야간해당)

1안)

주기준

  • 주 기본급 8시간 * 4일 = 32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32시간 / 40 시간 = 6.4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4일 * 1.5배 = 18시간

  • 야간근로시간 16* 0.5배 추가 = 8시간

    >> 32시간+6.4시간+18시간+8시간 =64시간

    월 기준 = 64시간 * 4.34주 = 278시간

시급 10,000원 * 278시간 = 278만원

2안) 6일싸이클 적용(월)

  • 기본급 8시간 4일 = 32시간/6*365/12=162시간

  • 주휴수당 8시간 32시간 / 40 시간 = 6.4시간/6*365/12=32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4일 * 1.5배 = 18시간/6*365/12=91시간

  • 야간근로시간 16* 0.5배 추가 = 8시간/6*365/12=41시간

    >>

    월 기준 = 162+32+91+41=346

2안 계산법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7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로 정해진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