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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불곰300
배부른불곰30023.10.17

제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4일(추석이 끝난후) 입사를 하였고

그뒤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을 주며,

그사이에 입사를 했다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실 회사에서는 추석날은 아예 쉬었지만,

1일 입사가 아닌 4일 입사이니

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을 해보니 100만원가량 정도 정규월급과 차이가 나서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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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에 입사를 했으면 그전 기간이 공휴일이든 평일이든 상관 없이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 3일치 임금이 100만원이면 월급이 1000만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4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10월 급여는 4일~31일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에 10월 4일부터 10월 말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입사일을 10.4.로 정하고 실제 10.4.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10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4일 입사를 전제로 급여지급일까지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이므로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