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근무시작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8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근무입니다
더 일찍근무하려했지만 제 근무일이 주4일
수목금토만 일해서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만근후 바로 9월로 넘어갔는데 급여
계산 어찌될까요
세전 260 사대있고 주4일 수목금토 근무입니다
직장에서 260/30해서 4일분만 준것같은데
30만원좀 넘게들어왔으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게 제외 순근무 하루1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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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3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600,000(주휴포함 월급) x 4 / 31로 계산하여 335,4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두가지 방법
월력상 계산
시급 산출 후 실제근무한날+유급처리된날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4일근무에 월급이 260만원이라면 시급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을 것인 바,
2번의 방법으로 산정한 값이 1번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