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개월 있다가 변호사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합의금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공탁금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딱 피해금액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서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연락을 해서 안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안받아도 감형이 되거나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령 거절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감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금 그대로 공탁한 경우는 다수 피해자가 있고 재산범죄사건이라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받는다고 해도 안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지 않는 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