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개월 있다가 변호사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합의금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공탁금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딱 피해금액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서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연락을 해서 안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안받아도 감형이 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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