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사건 합의하기 싫고 공탁도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월 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고 8월 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
당장에 변제가 안된다고 일정기간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기한을 정하고 기다렸으나 당일까지도 변제가 안된상황입니다. 제가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제 계좌에 입금 하거나 공탁을 건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아무것도 받고싶지 않고 그냥 형량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다 봐줬고 기다려줬고 좋게대해줬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저사람이 불리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탁이 되면 공탁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계좌를 해지하여 임의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탁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공탁을 하여도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공탁금 수령을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서 입은 피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