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의사 있다고 했으나 합의 안한 경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피고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기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해두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합의금 같은 것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사기당한 원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어둔 상태고 저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의사는 없고, 배상명령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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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그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로 배상명령결정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진행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하니 공탁금을 받아오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 인용되면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배상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상명령 인용된 금액 중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만큼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한 금액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넘어서는 경우 그 입증이 미비하면 일부 각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