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
점유이탈횡령죄로 가해자가 제 돈을 써서 제가 가해자한테 합의금 부른 이후로 대답도 없고 연락도 안 오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형사분께는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할 거 같다고 연락드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합의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피해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
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