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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앵무새196
점유이탈횡령죄로 가해자가 제 돈을 써서 제가 가해자한테 합의금 부른 이후로 대답도 없고 연락도 안 오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형사분께는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할 거 같다고 연락드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합의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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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상대방과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피해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 관련하여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였다면,
수사관이 가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시어 합의 의사 철회 후 엄벌탄원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