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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치와와202
폭행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뒤로 한달이 지났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딱히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여서 병원 진단비가 많이 나오지는않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였다는 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경찰관에서 합의진행이 안되니 수사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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