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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합의조정중재 신청을했고 몇월몇일까지 금액정해서 주기로 하고 각서을 통화을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약속을 안지켜 돈을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각서그거 문자로 사진받은거 법원에 머라고 제출해야하나요?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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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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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