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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zibai0604
Hongzibai060424.01.01

형사조정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피해자) 그런데 만약 합의 내용 중에 금액적인 부분도 염두해야 한다면 어느정도가 합당한가요?

제가 피해를 입고 초반에 가해측과 연락 할 당시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때 2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가해측에서 제시했고 저는 그 말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가 다 끝나고 얘기를 나누자하니 차라기 고소를 해라 얼마를 요구할지 겁난다 이런식으로 나오셔서 그냥 사과고, 보상이고 필요없다 처벌받아라 라는 생각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당시에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있어서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했었어요(제가 사람 만나는걸 싫어하고 만나도 땀을 흘리고 숨이 안쉬어지는 병이있는 상태입니다[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그동안 진단서 끊고 치료 받으러 다니면서도 사람을 만나야하고 그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들었고 가해측과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서 고소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형사조정이 잡혀서 이번에 또 밖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게됐어요 그래서 이번 형사조정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데 사과받고 적당히 보상받고 합의하겠다 하고 더이상 신경 쓰고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참고 : 향후 치료 방향 그런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의사 선생님한테 받을때 최소 9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주변에서 사과만 받고 끝내지 말고 니가 치료 받은거랑 앞으로 치료 받을 금액도 받고 끝내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적당한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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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형사합의시에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금액 및 치료비용이 최하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소 9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배액인 18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야 피해회복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