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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까다로운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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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구두 합의 이후 추가 조정 가능한가요?

주차해둔 차량 옆에 세워둔 안내판에 의해 휠이 파손되어 수리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다가, 2주 가량 소득없는 분쟁이 이어져 자차 보험처리 후에 민사 진행하겠다고 하니 가해자측에서 그제서야 다른 담당자 배정하여 금액적인 합의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견적을 받은 업체가 있어 1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측에서 70을 말하기에 너무 오래동안 차량을 수리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80에 구두 합의 후 금액 먼저 입금받았습니다. 추후에 합의서는 보내주기로 했구요.

근데 제가 직접 수리 업체까지 왔다갔다 비용 등 생각할수록 손해인거 같아 합의금 조정요청을 했는데 이미 입금도 완료한 상태라 조정 어렵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추가로 합의금을 받는게 어려울까요? 가해측과 합의가 어려우면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에, 이전에 받은 80만원을 제외하고 구상권 청구 진행 가능할까요?

아직 합의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적절한 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금액을 전달 받은 이상 상당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협의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