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취당시 차량파손으로사건접수된건에대하여문의 드립니다
제목처럼 해당건에 대하여 합의진행중
수리비 보상및 합의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이 작다하여 최소 얼마정돈 받아야 합의 의사가 있다하여 상대방 요구사항을 맞춰주고 여건상 수리비 제가 결제하고 입금까지했는데 그뒤로 연락 두절인데요 이경우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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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은 후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다 지급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합의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합의가 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직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혹은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하신 것이라면 합의를 종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나 수리비를 결제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최대한 양형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