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보험사 합의급 얼마정도 괜찮나요?

주차한 상태에서 저랑 친구랑 차안에서 이야기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면서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치고 갔어요 바로 신고했고 사람이 다친건 아니다보니 대물로만 넘겨졌어요 이후에 가해자차량 보험사에서 연락 왔고 공업사로 갈지 현금합의할지 물어본 상황이라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현금합의로 할 생각인데 대인까지 이야기해서 현금합의로 해도 괜찮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합의로 할 생각인데 대인까지 이야기해서 현금합의로 해도 괜찮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인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사이드미러를 치고 간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대인주장을 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은 차량수리비에 한하여 현금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측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사이드 미러 접촉으로는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대인에 대한 부분까지

    응한다면 그 부분을 포함에서 합의가 가능하겠으나 인적 피해를 부정하는 경우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현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미러 사고 대인접수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신고 하셔도 마디모상 상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대물보상만 받으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대인과 대물은 별도 입니다.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현금합의(미수선합의)의 경우 수리비중 일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이 있을 경우만 부상정도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