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요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경찰서에 접수 후 가해자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센터에 차량은 입고시켜놓은 상태이구요,
가해자분이 합의해준다고 최종 연락까지는 닿았습니다. (합의 해준다고함)
이런 경우 제 돈으로 먼저 수리비 결제를하고 입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걸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가해자분이 우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출고일정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겠다 뭐다.. 블라블라
얘기가 길어지셔서.. 혹시 선결제를 하고나서 말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가되어서요
제 돈으로 미리 선결제 후 가해자가 말이 뒤바뀔 경우에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를 통한 구상권청구 처리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 돈으로 먼저 수리비 결제를하고 입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걸까요?
: 통상은 상대방이 수리비를 결제를 하게 되며,
질문내용처럼 질문자측이 먼저 결제하고 입금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
걱정하는 것 처럼, 상대방이 입금을 안하고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돈으로 미리 선결제 후 가해자가 말이 뒤바뀔 경우에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를 통한 구상권청구 처리도 가능한걸까요?
: 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였기에 만약 선 부담한 후에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구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나다.
따라서 자차 선 처리 후 구상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안된다면 자처 처리 후 구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의 경우 별도 렌트특약이 가입되어있어야 렌트비가 지급되며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해서 우선 가해자와 금액결제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자처 처리 검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