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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미핥기178
파란개미핥기178

물피도주 민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상대차 무보험)

상대 무보험 차량으로 제 차를 물피도주하여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잡은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우선 무보험 벌금처리는 될거라고 경찰쪽에 통보받았구요,

자차 접수를 해놓은 상태긴했으나 상대방이 현금합의를 해준다고하여서 자차는 접수만해놓고

제 사비로 수리까지는 다 받아놓고 현금 입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입금 기한을 하루이틀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네요, 저도 1~2주정도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봤으나

더이상 안될 것 같아

자차 접수처리 및 민사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제가 할수있는 절차는

1. 보험사쪽에 자기 부담금내고 보험사쪽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하기

2. 저 개인적으로 민사처리하여 교통비 / 렌트비 / 감가상각비 / 자기부담금 보상 처리

가 맞을까요?

또 민사처리는 변호사를 끼지않으면 다소 복잡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시킬수있나요? 또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는데도 돈을 못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인 경우가 제가 피해자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긴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 등 감안했을 때 그다지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많이 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대물사고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보상 받으시는 겁니다.[구상 성공시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그 외 간접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렌트카 및 교통비 등도 피해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쪽에 자기 부담금내고 보험사쪽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하기

    2. 저 개인적으로 민사처리하여 교통비 / 렌트비 / 감가상각비 / 자기부담금 보상 처리 가 맞을까요?

    : 네 결국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민사처리는 변호사를 끼지않으면 다소 복잡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시킬수있나요?

    : 승소 판결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 전액을 다 못받을 수 있으며,

    판결이 아닌, 조정, 화해권고결정등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는데도 돈을 못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 판결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하여 별도의 압류등의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차처리하여 자차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의 경우 렌트특약이 없다면 렌트비 지원이 안되며 자기부담금도 있기에 이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감가액 발생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승소시 어느정도 처리가 가능하나(법원에서 정한 금액) 전액은 아닙니다.

    소송 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을 경우실제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번 방법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2번 방법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1번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때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먼저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청구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1번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청구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위험 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감가 상각에 대해서는 차량 감정 비용에 대비하면 큰 이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전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