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민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상대차 무보험)
상대 무보험 차량으로 제 차를 물피도주하여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잡은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우선 무보험 벌금처리는 될거라고 경찰쪽에 통보받았구요,
자차 접수를 해놓은 상태긴했으나 상대방이 현금합의를 해준다고하여서 자차는 접수만해놓고
제 사비로 수리까지는 다 받아놓고 현금 입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입금 기한을 하루이틀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네요, 저도 1~2주정도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봤으나
더이상 안될 것 같아
자차 접수처리 및 민사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제가 할수있는 절차는
1. 보험사쪽에 자기 부담금내고 보험사쪽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하기
2. 저 개인적으로 민사처리하여 교통비 / 렌트비 / 감가상각비 / 자기부담금 보상 처리
가 맞을까요?
또 민사처리는 변호사를 끼지않으면 다소 복잡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도 청구시킬수있나요? 또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는데도 돈을 못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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