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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새42
자유로운벌새4221.10.27

물피도주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은 현금합의를 원하는데 먼저 보험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본의아니게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 물피도주를 한 상황이 되어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보험처리를 동의하였고 다음날 만나서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만남을 미루다 결국 비대면으로 처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어쩌다 박은지 모르고 간 상황이라 상대방 차번호도 모르고 어디가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 상태도 확인하고 차번호도 확인하여 사진을 찍으려고했는데 상대방은 만나지말고 수리비와 렌트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차량 감가가 된다는 이유로 현금합의를 원한다는데 제가 미수선처리가 보힘이력이 남는다는걸

모르고 먼저 미수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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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처리시 카히스토리에 보험처리된 차량의 이력이 등재 됩니다.

    간혹 개인합의후 해당 보험사에 사후 통보 보험처리 요구를 하게 되는경우

    피해차량은 카히스토리에 사고이력이 등재되어 추후 차량판매시 피해가 예상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된 정도와 객관적인 수리비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처리 상황을 지켜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