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합의금 (상대방 미보험상태)
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CCTV통해서 가해자는 잡았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였던 상태여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냥 현금으로 합의하는게 가장 원만하다고해서
저도 특별한 추가 금액없이 차량 수리비에대한 금액만 달라고 했던 상태이구요,
이미 차는 제 돈으로 수리 후 출고까지 다 받고 영수증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제 돈으로 수리비를 미리 결제해놨기 때문에, 수리비에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될 시 후 자차 처리하려고 보험 접수는 해놓은 상태이며, 보험사쪽엔 인지시켜드려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금해주기로했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태인데,
본인 입장 얘기만하고 입금 일정을 당연하게 계속 미루고있으니 저도 도무지 못참겠네요,
우선 보험사에 여쭤봤었을때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여 입금 받을때는 수리비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전달은 받았거든요 (렌트 특약 등이 없어서)
이런경우 제가 보험사 구상권 청구 말고 민사등으로 별도로 청구 및 조치할수있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
(기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안지키고 하루이틀 양보해주니 끝도모르고 계속 미루는 상대방을 보고있자니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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