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합의금 (상대방 미보험상태)
안녕하세요,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물피도주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CCTV통해서 가해자는 잡았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였던 상태여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그냥 현금으로 합의하는게 가장 원만하다고해서
저도 특별한 추가 금액없이 차량 수리비에대한 금액만 달라고 했던 상태이구요,
이미 차는 제 돈으로 수리 후 출고까지 다 받고 영수증은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제 돈으로 수리비를 미리 결제해놨기 때문에, 수리비에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될 시 후 자차 처리하려고 보험 접수는 해놓은 상태이며, 보험사쪽엔 인지시켜드려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금해주기로했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상태인데,
본인 입장 얘기만하고 입금 일정을 당연하게 계속 미루고있으니 저도 도무지 못참겠네요,
우선 보험사에 여쭤봤었을때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여 입금 받을때는 수리비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전달은 받았거든요 (렌트 특약 등이 없어서)
이런경우 제가 보험사 구상권 청구 말고 민사등으로 별도로 청구 및 조치할수있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
(기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안지키고 하루이틀 양보해주니 끝도모르고 계속 미루는 상대방을 보고있자니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ㅎ..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분들이 위의 답변을 다 해 주셨을 것 같아서 추가 안내만 드립니다.
무보험상태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자차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 후에 가해자 구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행히 가해자 통해서 구상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으나, 실패시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한 분쟁사례의 기사 내용을 같이 공유드립니다.
[참고]
https://v.daum.net/v/202510021038238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보험사 구상권 청구 말고 민사등으로 별도로 청구 및 조치할수있는 항목이 뭐가있을까요?
: 보험사의 자차처리외에는 질문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 차량 감가손해정도가 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 특약이 없다면 렌트비를 제외하고 처리가 됩니다.
자처 처리 이외에 소송을 하시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감가액이 있는 경우 감가액까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대물 배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자차로 선 처리를 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기들이 지급한 보험금(수리비의 20%를 제외한 자차보험금)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수리비를 제외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