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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9.06

이런 경우에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자가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 당연히 상대보험사를 통해 차수리와 렌트를 진행하려 했었으나, 가해운전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경찰을 통해 알려와 저도 거기에 응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원하는 합의금을 말했고, 가해운전자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가해운전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 가해운전자의 사정을 받아들여 여러차례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한지 11일이 지난 오늘(9월6일)에 이르렀고, 더이상 사고차량을 그냥 세워둔 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해운전자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운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보험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 500만원을 보험사에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접수가 아예 안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차주인은 원래 자신의 아내이고, 그 아내가 사고차량을 끌고 집을 나가 잠적하여 보험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차주가 본인이 아닌 아내이고, 아내가 사고차량을 끌고나가 잠적을 해버렸다면, 혹시나 아내 본인혼자 보장받도록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기에 피해차주인 제게 반드시 고지를 했어야 함에도 오늘까지 긴 시간동안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경찰, 제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문의한 결과, 가해자의 사고부담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는 피해차주인 제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후 실제로도 보험접수가 되었습니다


위 사실들로 볼 때, 전 가해운전자가 어떤 이유로든 절 속이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지난 11일간 차량수리 및 렌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된 상태라 그동안 운전할 수 없었기에, 렌트비 11일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지급명령'으로 가능할런지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까요?

참고로 전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상대편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를 알고 있고, 집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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