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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세련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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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자차보험 처리 후 구성권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못돌려 받을 수도 있나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면식이 없는 주취자가 파손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보험사 통해 자차 처리(보험비+자기부담금) 하여 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해 보상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피의자쪽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얘기를 꺼내 구상권 위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자차보험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후에 구상될 경우에 자기부담금 내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자차보험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구상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해당 구상소송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만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보험사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판결이 난다 하여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추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본인들이 지급한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는 금액은 자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자차 처리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이나 렌트 특약이 없어 렌트비를 직접 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