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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유로운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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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물피도주 피해차량 소유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특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서 보험 접수했는데

가해자가 차량 수리가 과하다고 하며 못받아들인다고 해서 수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차량 수리를 하고 저는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발급받았고,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가해차량 찾느라 3주 정도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cctv 찾으러 다니고, 제 차량은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니

더 억울합니다. 차량 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었지만, 차량 수리만 제대로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나오니 손해배상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가해자 과실이 전부인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리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감가상각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과실 비율 인정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보험처리와 별개 청구
      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수리비 지급을 중심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나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수리 범위에 동의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차량 수리비는 기본이고,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나 교통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감가상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휴업 관련 자료, 차량 견적서, 감가상각 평가자료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항목 전체를 요구한 뒤,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과실 전부를 인정받은 상태이므로 입증 구조상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미 보함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