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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197
알뜰한랍스타19724.03.31

피해자 직접청구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번달에 사고가 났는데

대차가 선행 진로변경으로 과실 7:3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대인접수 해주면서 치료 받으라길래

치료 받고있었더니

저저번주에 갑자기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대인접수 절대 못해준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저번주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상대방 운전자가 직접청구했다고 대인 접수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하는거라고 하던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 아닌가요?

대체 뭔소린지..

피해자 직접청구는 피해자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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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피해자, 가해자는 과실 부분에서 50% 이상인 경우 가해자, 미만인 경우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고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서 70%의 가해자이자 30%의 피해자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30%에 대해서는 가해자이며 70%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3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고 무과실이 아닌 경우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수 있는 자배법상 권한으로 님도 과실이 30%가 있기때문에 상대방도 할수는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따라 할수 있는것이 아닌 상대방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