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으나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조치 방법
차대차 사고로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사건접수되어있습니다
가해차량은 제 차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가 완전 꺽였습니다
근데 가해차주가 백미러만 부딪쳤는데 아프냐며
대인접수를 거절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차주가 대인을 허락해주지않아 대인접수가 안되니 제차 자상보험으로 치료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제 자비로 치료후 경찰조사종된된후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직접청구권
내면 그때는 강제대인접수해줄수 있다고 안내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담당조사관과 통화 하니 백미러만 부딪쳤고
차대차 사고이며 제차에 전혀 꿀렁임도 없어서 다친것으로
보이지않고 진단서 제출해도 자기는 인피사고없음으로 종결
할꺼라며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인피사고없고
사고로인한 상해가 아님으로 기재 할꺼라며 진단서는 큰 의미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직접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의사가 발행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염좌및타박)
진단서를 발급 되었는데 의사도 아닌 경찰이 상해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 낸다고 할수있죠?
또 마디모인가 뭔가 그거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도 받을꺼랍니다
경찰이 블박영상만보고 이미 자기는 그렇게 결론 낼꺼라며
진단서 들어와도 참고는 하겠지만 어차피 가해자 무혐의
조사종결내릴꺼라는데 편파수사아닌가요?
의사의 진단서가 더 유효한거 아닌가요?
정말 경찰이 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내면 직접청구권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자보관련해서 변경될거라고 현재규정상에는 설사 아픈 곳이 없다고 해도 의사샘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원을 통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사실원 마디모등 가해자쪽 거부의사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1명 평가경찰은 교통 사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교통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이드 미러만
부딪힌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재조사 및 이의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으로 인적 피해가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신 자동차의 자상처리 후 구상청구하게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직접청구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 거절하면 보험접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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