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방추돌 과실 100대0 (제가 0입니다)

자동차 후방추돌 사고 났는데 제가 과실 0이며, 대인 대물 접수 후 사고번호를 받아 병원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난 직후 부터 몇만키로 탔냐며 봐달라, 대인은 안해주겠다 등 막무간애였으나 당일에 대인 대물 접수가 됐고 치료 받던 중이였습니다. 근데 상대측이 입원과 병원 다니는 거 이해 불가, 채무부존재 소송 걸었고, 저와 동승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담아 서류가 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야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등 자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한것이에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청구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비용 감안해서 직접 처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에 대한 서류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만 작성하여 본인에 맞게 고친 후 제출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이미 상대방이 본인은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온 경우

    해당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되기에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반대로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변서는 개인이 보내야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등 자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상대방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법원에서 쌍방이 적극 다투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은 질문자와 동승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나홀로 소송), 만약 진행을 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으나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민사 걸었으니, 대응은 하셔야죠.

    사고 명확하시다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

    마디모까지 고려하셨을 때 신중히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