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프로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출근길에 상대차량이 신호로 정차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은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현장출동하여 확인 후 상대차량 과실 100%라고 인정하였고 대물대인 접수해주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긴했으나 상대차량은 중대형차(K7), 제 차는 경차(스파크)였고 충격을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출근했다가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어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고, 통원치료 한달반정도 받던 중에 상대 가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를 걸었어요.
1차변론에서 반박하니 상대측 변호사가 채무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우리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청해서 합의금조정을 원한다고합니다. 사고 후 가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따로 합의금을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차량 수리도 보험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맡겼고, 당시 병원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고 후 한달 반정도 지났을 무렵)
판사가 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금 요청한 자료를 각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인데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면 이 소송자체가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조정으로 가야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미 지불한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정신적피해보상, 추후 치료 관련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출해야할까요?
사고를 낸 사람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서 제가 청구하지도 않은 합의금이 과하다며 억지스러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억울하고 괴롭네요.. 변론준비와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조정으로 가야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미 지불한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정신적피해보상, 추후 치료 관련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출해야할까요?
: 네, 기보상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즉 현재 사건의 쟁점인 상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피해액을 합의금으로 산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론준비와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한, 결국은 법정에서 마무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 손해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통상 민사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항목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각 항목별로 주장하는 금액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